(생활법령)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체결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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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15:23
보험계약자는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장소 및 판매수단이 보험모집인을 통한 가입과 달리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 시 금지행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