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독촉절차 > 독촉절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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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15:13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