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농지 전용 > 농지전용 > 농지 전용 등 >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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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17
농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은 사람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