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준수사항 > 식품위생검사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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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7:19
“식품위생검사”란 식품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ㆍ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한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