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비기한 표시제 1월 1일 시행]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