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사회복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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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7:32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