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매장 > 매장의 신고 등 >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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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16:06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체는 약품처리를 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