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계약자 > 보험의 종류 > 손해보험 > 손해보험의 개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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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09:45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의 보험가액(保險價額)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당사자 간 손해보험계약이 보험금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초과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며, 보험가액의 일부에만 보험을 드는 일부가입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