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난방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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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22:23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