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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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09:56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