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지전용 > 토석채취 > 재해방지 및 복구 >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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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6:21
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및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게 토석채취 등을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