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태아의 출생시기 > 법령에서의 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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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09:23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출생시기를 기점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출생시기를 기점으로 범죄의 객체가 됩니다.
판례는 「민법」에 따른 출생시기를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는 반면, 「형법」에 따른 출생시기는 분만이 시작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