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민박 사업자 > 이용객의 이용팁 > 민박이용 시 주의사항 > 민박이용 시 주의사항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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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7:46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이용객 또는 민박 사업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박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정해진 약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민박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과 민박 사업자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이용약관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