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국유재산 이용자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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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6:40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과 수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청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