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5월 4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