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지전용 > 산지보전 > 보전산지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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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01:01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