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 > 사용자 준수사항 >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STOCKZERO
0
46
0
0
2022.02.25 18:40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임금, 안전조치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에서 확인할 수 있있으며, 이하에서는 법령상 중요한 의무를 예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