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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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14:3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