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지전용 > 산지전용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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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0:06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시설 및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