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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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22:21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