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계약자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기 > 보험사기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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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09:43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