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농지취득 > 농지취득 개관 > 농지의 소유 > 농지의 처분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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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5:29
농지의 소유자격이 없는 경우,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