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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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1:14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