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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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0:54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