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입찰에 따른 물품계약 성립 > 입찰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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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6:4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입찰의 방법에 의하거나 납품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의 방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