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제주에서의 펜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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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3:22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한 건축 또는 매입 절차ㆍ사업자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므로,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펜션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