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변동 >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 보험계약의 부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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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15:17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보험이 소멸된 경우 부활을 원한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