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국적 취득 > 국적 취득 후 절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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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09:5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이나 이름을 대한민국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창성신고 또는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