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 사증(VISA)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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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5:44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① 유효한 여권과 ② 사증(VISA)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나 단기종합(C-3)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이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대신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