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운영 > 측정기기 >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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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09:50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