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물품의 이용 > 물품의 이용 > 물품이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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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7:38
물품 중에서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