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확대 4월 20일 시행]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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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00:00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全)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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