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농지취득 > 농지의 증여ㆍ교환 > 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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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09:32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 외)의 증여ㆍ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각각 취득하려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