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준수사항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 위생적 취급기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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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5:53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