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 민원 > 편리한 민원제도 >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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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6:32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하거나 안내ㆍ통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한 신원확인, 전자적 고지ㆍ통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은 공공기관, 은행 이용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