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 분쟁의 조정 > 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STOCKZERO
0
35
0
0
2022.03.28 15: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