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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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5:11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6월 1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점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본 콘텐츠는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정보로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배심원을 위한 정보로서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보호조치, 평의 절차에서의 의견진술과 같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심원으로서 할 수 권한 등에 대한 법령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