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개관 > 증축ㆍ대수선 개요 > 증축ㆍ대수선이란?
STOCKZERO
0
49
0
0
2021.12.10 18:2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한 개념을 말하며, 건축에는 이 외에도 신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이 있습니다.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