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손해배상청구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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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7:20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