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지역사랑상품권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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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0:27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하며,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