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학업의 종료 > 학업의 종료 > 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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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09:21
외국인유학생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일반연수(D-4)자격 또는 단기종합(C-3)으로 체류하던 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학(D-2)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상위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