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업종사자 > 보험계리사 >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등록 >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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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3:25
보험계리사란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보험료의 산출, 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계산 확인 등)를 담당하는 보험전문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리업자인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리사가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