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STOCKZERO
0
47
0
0
2022.09.02 09:33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