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재발생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10월 27일 시행]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