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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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6:50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금액기준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과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체결의 경우 경쟁방식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