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등 >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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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0:57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