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준수사항 > 원산지 표시의무 >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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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0:59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ㆍ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