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필수설치 시설
STOCKZERO
0
46
0
0
2021.09.30 15:20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펜션 사업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ㆍ위생 및 방화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펜션시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펜션시설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