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고충신고와 상담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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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6:08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