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 분쟁의 조정 > 조정의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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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둡니다.